삼바 "행정소송 통해 회계처리 적절성 입증"
삼바 "행정소송 통해 회계처리 적절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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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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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증선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백영미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당분간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삼바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위원회(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삼바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바가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금융당국 처분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당국 처분이 효력 정지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당국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 소송도 다퉈볼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증선위의 삼바에 대한 제재는 1심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바에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회사와 대표이사도 검찰 고발했다.

삼바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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