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38%, 전공의 휴일·근무시간 규정 위반
수련병원 38%, 전공의 휴일·근무시간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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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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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76%가 규정 미준수…첫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수련병원 244곳 중 38.5%인 94곳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른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수련병원 244곳 중 38.5%인 94곳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른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시스)

 

임재희 기자 = 설 연휴 과도한 연속근무로 대학병원 의사가 숨졌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주당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수련병원이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수련병원 244곳 중 38.5%인 94곳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른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12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번째 행정처분 사례다. 
     
이번 행정처분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행정처분 여부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인 76.2%나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아 그간 미흡한 수련환경을 드러냈다. 

지키지 않은 항목을 보면 주 1일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28.3%로 가장 많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80시간) 초과 금지 위반이 16.3%,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위반 13.9%, 야간당직일수(주3회) 초과 13.5%,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미준수 12.7% 순이었다. 

연차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는 7.8%였으며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7.4%,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위반 기관 비율은 2.5%였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선 2년차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당시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데 이어 12시간 추가 근무가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후 현지점검에 나선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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