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저리대출로 알았는데 월3%?'…불법대부광고 나날이 진화
'3%저리대출로 알았는데 월3%?'…불법대부광고 나날이 진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2.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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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화번호 최대 3년간 이용중지…6월부터 시행
대출권유 전화 받으면 제도권 금융사인지부터 확인
불법광고 신고는 '서민금융1332'
불법 대부업체 광고(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불법 대부업체 광고(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이승주 기자 = '누구나 대출가능'하다며 현혹하는 불법 대부광고가 점차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확산을 막기위해 광고 전화번호를 최대 3년간 이용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12일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년에서 최대 3년간 이용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신고되면 90일간 이용중지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왔다.

이용중지 기간을 늘리는 조치는 불법 대부업광고가 나날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다.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누구나 대출가능', '즉시대출',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과 같은 상투적인 광고문구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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