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환자실 비급여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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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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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보상으로 환자·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체외진단검사, 3월 감염병부터 패스트트랙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임재희 기자 =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에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260여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중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 올해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260개 급여화…의료진 안전도 강화

응급실·중환자실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소모품) 등은 중증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인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다수 존재해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후속조치로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260여개 항목을 비급여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

급여화 항목에는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포함됐다.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되, 심사는 최소화하는 등 보험적용과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보다 진료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일반 진료시 기준보다 폭넓게 보험을 적용하고 심사도 진료행위별로 들여다 보는 대신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 지원이 병행된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과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해 적정한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환자·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와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더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3월부터 체외진단검사 '패스트트랙'…도입시기 단축

이날 건정심에선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과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도 함께 보고됐다.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은 개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 250~420일가량 소요된다. 안전성부터 효과성까지 폭넓게 검토한다는 취지이지만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체외진단검사를 식약처 허가 이후 바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체외진단검사는 질병진단 등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혈액·분변 등 검체를 활용해 환자 인체 밖에서 이뤄져 위험성이 낮은 기술로 분류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식약처 허가 이후 관련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면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의 유사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현장 활용이 가능해진다. 우선 다음달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용해 하반기부턴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사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319개 기관으로 제한되며 사용량과 실시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NECA에 제출해야 한다.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 일환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 제도는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 여건 차이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평가지표를 손보기로 했다.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등을 중심으로 2020년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한다. 이미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했다면 전년 대비 의료 질 향상 수준을 적용하는 등 개선 노력에도 보상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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