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중증질환 산정특례 없앤다…등록기준 표준화
'제각각' 중증질환 산정특례 없앤다…등록기준 표준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2.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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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검사항목 달라 형평성 문제 발생
전국 의료기관 기준 표준화…예외기준도 마련

임재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에 대해 1339개 질환별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암 확진(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의사가 암이라고 최종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는 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이 없어 의사 및 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이 일치하지 않았다.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산정특례 신청 시기도 차이가 발생해 환자별로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3월1일부터는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한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과 예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과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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