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정신질환자, 진료 병원서 방문진료 등 사후관리
퇴원 정신질환자, 진료 병원서 방문진료 등 사후관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3.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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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검토 중

임재희 기자 =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더라도 일정기간 기존 의료기관으로부터 꾸준히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료인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마련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는 사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법적으론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사실을 지역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없어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는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일정기간을 정해 해당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존 병원이 사후관리까지 맡는 방식이다. 일정기간 의사나 사례관리사가 방문진료하거나 환자를 병원으로 오도록 해 관리를 지속한다. 퇴원 후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현행법상 테두리 내에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해 인력 충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들이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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