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멈췄던 '차차', 내달 승차공유서비스 재개
규제에 멈췄던 '차차', 내달 승차공유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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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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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크리에이션
차차크리에이션

박주연 기자 =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위법 의견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던 승차공유서비스업체 '차차'가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 장기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P2P(개인간 거래) 공유모델이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9일 서울 역삼동 워크플렉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5일부터 드라이버 모집을 시작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차차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차는 서비스 재개 후 6개월간 1000대, 100만 회원을 확보하고, 1년간 3000대, 300만 회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표는 "차차 플랫폼 안에는 장기렌탈 승용차, 택시 등이 참여할 것"이라며 "다음달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하는 차차밴 서비스를 출시하고, 6월에는 '차차베이직'과 '차차밴풀', 8월에는 '차차택시'와 '고급형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차차서비스는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장기렌트차량을 기본 자산으로, 승차 공유 경제를 완성시키는 한국적 모델이다. 장기렌트차량 보유자가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고, 탑승자에게 단기렌트차량과 대리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지난 2월26일 'P2P 자가용 대체 승차공유 모델'을 특허 등록했다.

차차는 운전자 장기렌탈→운전자 반납→이용자 단기렌탈→운전자-이용자간 대리운전 고용계약→이용자 단기렌탈 계약해지→운전자-이용자간 대리운전 계약해지→운전자 장기·수시렌탈로 이어지는 7단계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번에 진행, 계약관계를 명확히하고, 불법소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렌터카 이용자의 차량 재대여가 아니며, 소비자의 선택으로 렌터카 이용요금과 대리운전 고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운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차차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렌터카보험·대리운전 보험 등으로 보장을 확보하고, 대리기사 보험가입 과정에서 운전자의 10대 운전 중과실 여부, 범죄이력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차는 서비스 초기 운전자로 등록하는 '초기창립파트너 드라이버'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1000명에게 차차크리에이션 주식을 부여,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차차크리에이션은 택시업계와 상생하기 위한 '착한 차차안'도 제안했다. 택시업계에 플랫폼을 제공, 택시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택시회사와 택시기사의 수익을 높여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이와 함께 유상증자를 통해 택시업계에 자사 지분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택시업계가 차차의 주주로 참여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우 대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고 우버 등 외국계 공유업체들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나라에 공유플랫폼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해외 거대업체에 국내시장이 잠식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 때문에 빨리 우리나라에도 승차공유모델이 완성될 필요가 있다"며 "차차는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자신의 차량과 대리운전기사를 등록하고 차량과 승차를 공유하는 국내 유일의 P2P모델"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0월 '한국형 우버'를 표방하며 출범한 차차크리에이션은 비즈니스모델 특허등록과 로펌 법률자문, 국토부 질의 등을 거쳐 렌터카와 대리기사 모델을 결합한 차차서비스를 내놨지만 지난해 7월말 국토부가 '배회영업' 등을 문제 삼으며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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