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법·법률 상담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12일 출발
의료지원법·법률 상담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12일 출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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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중앙회, 12일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
홍정명 기자 = 10일 경남 창원시 진동면 진동농협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농업인 행복버스'의 한방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2018.09.10.(사진=경남농협 제공)
홍정명 기자 = 10일 경남 창원시 진동면 진동농협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농업인 행복버스'의 한방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2018.09.10.(사진=경남농협 제공)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11일 오전 충남 보령시 종합체육관에서 농촌지역을 찾아가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법률상담, 농기계 수리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진행됐다.

농촌은 도시보다 병·의원 수가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농촌 주민의 50% 이상이 병·의원을 이용하기 위해 20~60분 이상 이동해야 한다. 또 농촌지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43% 수준에 달하는 등 고령화율이 높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독거노인 비율도 2배 이상 높아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12일 출발하는 행복버스는 의료지원을 위해 자생한방병원에서 약 15명의 의료진이 참여한다. 이들은 200명의 고령 농민에게 침·뜸 등을 시술할 예정이다. 300명의 어르신께 장수사진 촬영과 액자를 제작해 집으로 배송한다. 300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하고 현장에서 돋보기도 선물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행복버스에 대한 전국 농촌지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올해는 90개 농촌지역 4만여 명의 어르신들께 다양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2020년도에 행복버스 지원 지역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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