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건보 지역가입자 일부 보험료 인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건보 지역가입자 일부 보험료 인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4.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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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상-인하 사례 발표
재산세 과표기준 60개구간 산정
공시가 인하 일부지역 감소하기도
건보부담 완화위해 11월전까지 개선책 마련
자 료 : 국토교통부
자 료 : 국토교통부

이인준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24% 인상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재산보험료)해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지역 가입자중 일부의 건보료도 오를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이 곧장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등급표'를 통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이 인하된 일부 주택소유자의 경우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될 수도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사례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66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시세 9억원 초과)으로 9.6% 올라 재산보험료도 늘었다.

그가 내야할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월 23만원으로 전년 22만5000원보다 2.2%(5000원)가량 인상된다. 종합소득 509만원에 3800㏄ 승용차 1대를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다.

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5억1000만원에서 5억6800만원으로 11.4% 인상됐고 건강보험료(연금소득 3364만원, 승용차 3000㏄ 1대 기준)는 25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1.9% 오르게 된다.

연금소득 1138만원을 받는 은퇴자의 경우 시세 6억원 상당의 대전 유성구 도룡동 전용 140㎡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해 4억6000만원에서 4억8600만원으로 5.7% 올라 건강보험료가 16만원에서 16만4000원으로 2.6% 인상된다.

광주 서구에 있는 올해 공시가격 4억1600만원짜리 전용 185㎡ 아파트 소유자(종합소득 1361만원)는 건강보험이 전년과 같은 23만7000원일 것으로 분석돼 공시가격 시세 6억~9억원중에서도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지역가입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선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부산의 공시가격 3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는 전년 3억6400만원 대비 6.6% 인하돼 소유 지역가입자가 내야할 건강보험료도 18만원에서 올해 17만6000원으로 2.6% 내린다. 종합소득 332만원, 2400㏄ 승용차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 사례다.

또 춘천 석사동에 있는 전용 73㎡ 규모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억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4.8% 떨어져 건강보험료는 7만9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5.8% 인하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시세 3억원 이하 아파트중에서도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더 높기도 했다.

수원 구운동에 있는 전용 59㎡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억7900만원으로, 전년(1억7600만원)보다 1.7% 올랐지만 건강보험료는 11만3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4.4% 상승해 상승폭이 더 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지역가입자만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에따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이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라며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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