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억대 뇌물' 혐의 적용
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억대 뇌물' 혐의 적용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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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1억원 이상 수수 혐의
수사단 출범 45일만에 구속영장 청구
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 발생한 금전 분쟁에서 윤씨에게 1억원 상당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에게서 명절 떡값 등 현금, 1000만원 상당 서양화, 검사장 승진 답례비 5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A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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