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현행법 따라 결정…"공익위원 이달중 위촉"
내년 최저임금 현행법 따라 결정…"공익위원 이달중 위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13 16: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갑 장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분들 선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 실태' 결과 21일에 공개
공익·노·사 제출 최저임금안 근거도 공개하기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5.1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5.13

임재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 중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받지 않는 분들로 선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이 생각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을 추진했으나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은 약 7조원 규모의 실업급여, 약 4조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 정부 예산 상당 부분과 연계돼 있다.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되더라도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당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공석이 된 공익위원 위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익위원 위촉 기준으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라며 "그런 공식적인 절차에 앞서서 공익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노사 양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받지 않는 분들"을 선임하려고 한다는 건 중립성에 무게를 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위원 한 분, 한 분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참여하는 공익위원뿐이 아니라 노사위원들 모두도 다 공익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 주실 필요가 있다"며 노사 모두에 공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이달 2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와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질문을 듣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2019.05.1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질문을 듣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2019.05.13.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각 20개 내외 사업체 대상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진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지난달 12일과 29일, 이달 10일 등 3회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연구위원 간 공유했으며 향후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한다.

나아가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과 노사가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전격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개 방법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산정근거 등을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대로 심의하더라도 토론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 등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결정체계 개편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