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기자 =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자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이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 광역급행버스(M 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의 경우 현재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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