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항공사진 활용 건축물 위법여부 조사
양천구, 항공사진 활용 건축물 위법여부 조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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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사진= 양천구 제공)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사진= 양천구 제공)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사진= 양천구 제공)

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2533건이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조사한다. 건축법을 위반해 축조한 건축물일 경우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지난달 23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축소되고(85㎡→60㎡) 부과횟수 5회 제한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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