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뒷수갑' 채우고 가혹행위"…인권위, 조사 착수
"경찰 '뒷수갑' 채우고 가혹행위"…인권위, 조사 착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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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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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희 기자 = 30대 남성이 부실 수사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며 경찰에 항의하다가 경찰 여러 명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5일 경기 의왕경찰서와 인권위 등에 따르면 A(37)씨는 의왕경찰서 소속 형사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의왕경찰서 형사과를 항의 방문했는데, 형사들이 다짜고짜 반말했다.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했더니 형사 2명이 뒤로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엎드린 본인을 대기실까지 끌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끌려가는 과정에서 발을 다쳐 119 구급대가 출동하기까지 했다"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깨가 뒤로 꺾이는 이른바 '날개 꺾기 고문'도 당하면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웠다. 억울해 눈물이 났다"고 적었다.

A씨는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바람에 손목도 크게 다쳤는데, 경찰은 오히려 본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고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PC방에서 업주와 카드 결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 경찰에 입건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이 PC방 CCTV 6대를 모두 확인하지 않고 1대만 확인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해 억울한 벌금형에 처해졌다며 수차례 경찰서를 찾아 항의했고, 사건 당일도 항의차 경찰서를 방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의왕경찰서 형사과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전에도 20여 차례 항의 방문했던 A씨가 형사들을 향해 먼저 욕설했고,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머리를 유리문에 들이박는 등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했다.
 
또 "수갑을 채운 뒤 7m 정도 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가 책상에 발을 대고 버텨 발가락에 상처가 났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다"면서 "인권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경찰이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형사과에 설치된 CCTV 등을 확보해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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