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대학원 부정 입학' 성균관대 교수 구속 수사
검찰, '자녀 대학원 부정 입학' 성균관대 교수 구속 수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15 18: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입학 위해 대학원생 사적 동원
교육부, 수사 의뢰…검찰, 구속 수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하며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휴를 마친 뒤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주목된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에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9.05.06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하며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휴를 마친 뒤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주목된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에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9.05.06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자녀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균관대 교수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10일 성대 이모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성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이 교수를 수사할 것을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자녀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씨 단독 저자로 게재토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학업 실적을 토대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A씨 학부 입학 과정에서도 발표자료 작성 등을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교수를 구속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이 교수와 함께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