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시설로 서울 그린벨트 훼손…19명 덜미
무허가시설로 서울 그린벨트 훼손…19명 덜미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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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행위 단속
시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작물인 보강토옹벽을 설치하고 토지형질 변경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설치. 2019.05.15. (사진=서울시 제공)
시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작물인 보강토옹벽을 설치하고 토지형질 변경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설치. 2019.05.15. (사진=서울시 제공)
시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작물인 보강토옹벽을 설치하고 토지형질 변경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설치. 2019.05.15. (사진=서울시 제공)

박대로 기자 =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불법 의심시설 5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녀 7월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삿짐센터 등에 컨테이너 1대당 월 15만원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B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와 압축기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무실 등으로 쓴 혐의다. B씨는 재활용품 분리와 압축 등으로 월 평균 2억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3명은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광고물 간판 제작 작업장, 이삿짐 보관 창고, 금속 절단 작업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올해 1월 시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해 건축 현장 사무실과 출입로로 사용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19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선 관할 자치구청장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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