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에 격분…내연녀 강간 후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헤어지자'에 격분…내연녀 강간 후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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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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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 및 살인)로 A(56)씨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전북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40대)씨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B씨를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에 미뤄 B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인해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B씨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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