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교권보호대책…학부모 악성민원 사라질까
쏟아지는 교권보호대책…학부모 악성민원 사라질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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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휴대전화 도입…예약 없이 불쑥 방문 금지
교사 "피부 와닿는 대책"…학부모 "소통 단절 우려"
2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종훈(가운데) 교육감이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3.25.
2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종훈(가운데) 교육감이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3.25.

이연희 기자 = 일부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사전예약이 있어야 교사상담을 가능하게 만드는 등 교권보호 대책들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반기는 반면 학부모들은 서운해 하는 눈치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이 속속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자 교사들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첫 테이프는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13일 끊었다. 충남도교육청은 휴대전화 한 대를 업무용과 개인용 두 개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휴대전화에 업무용을 위한 번호를 하나 더 부여하는 이동통신사 투넘버 서비스를 시범도입했다. 근무외 시간 밤낮없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다.

경남도교육청도 2학기부터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교육청은 14일 2학기부터 담임교사 3000명에게 시범으로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비를 지급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이에 대해 일선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이미 월 2700원~4500원 사이 사비를 들여 투폰·투넘버 서비스를 활용해온 교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들 사이에서는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관계자는 "학생·학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경직될 수 있고, 실제 시행 단계에서 예약 없는 학부모 방문을 원천 금지·차단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후폭풍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가령 한밤중에 학생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담임교사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학교측에 책임 소지를 묻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우선 교육청은 구체적인 사안은 학교마다 자체운영계획을 세워 대응하도록 했다. 대체로 업무외 시간에 당직체계를 운영하며 비상연락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밤중에 긴급한 연락을 받을 경우 상황을 판단한 뒤 교감이나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는 식이다.

민원방문 사전예약제 및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조희연(왼쪽 다섯번째) 교육감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등 대표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 2019.05.14.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조희연(왼쪽 다섯번째) 교육감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등 대표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 2019.05.14.

민원시스템을 도입하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메뉴가 개설된다. 이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행정실무사 등 담당자들이 교사와 연락을 취해 상담시간을 정하거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다른 공공기관은 민원인들이 불쑥 찾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학교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상담 사전예약제는 학부모가 감정을 한 차례 정제된 상태에서 교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불편함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즉각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소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박모(47)씨는 "악성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을 괴롭게 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옳지만 아무래도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큰 벽이 생긴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제대로 의문이나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7~14일이다. 고충이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행정제도·운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법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내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의 민원처리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경우 하루나 이틀 안에 교사 상담 일정이 잡히거나 답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2학기 시범운영기간 동안 살펴본 뒤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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