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위 "경남, 학생인권조례 통과해야"
서울학생인권위 "경남, 학생인권조례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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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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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서 직권 상정 촉구, 지지 단체와 연대 예고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가운데) 전라북도교육감과 조희연(오른쪽)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서명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2019.05.08.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가운데) 전라북도교육감과 조희연(오른쪽)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서명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2019.05.08.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가운데) 전라북도교육감과 조희연(오른쪽)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서명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2019.05.08.

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 학생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것을 두고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는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학생이 교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며 공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지만 길게는 9년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반대측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의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경남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며 "경남도의회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사,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 활동을 한다. 서울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8일 경남교육청을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에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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