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 선고…중형 내려지나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 선고…중형 내려지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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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 상습·장기간 성폭행한 혐의
1심, 범행 상습성 등 고려…징역15년 선고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8.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8.

옥성구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오후 1시50분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은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 왔다"며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 목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느껴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한다"면서 "그런데도 이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부인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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