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 상습·장기간 성폭행한 혐의
1심, 범행 상습성 등 고려…징역15년 선고
1심, 범행 상습성 등 고려…징역15년 선고
옥성구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오후 1시50분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은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 왔다"며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 목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느껴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한다"면서 "그런데도 이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부인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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