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사망' 전 김포시의장 구속… "도주 우려"
'아내 폭행 사망' 전 김포시의장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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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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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유승현

김민수 기자 =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정인재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 도착 당시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유 전 의장을 체포했다.

숨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발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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