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한 울산 남구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비용 초과 지출한 울산 남구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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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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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460만원 선고
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3.08.
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3.08.

유재형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는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의원 A(59)씨에게 벌금 46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회계책임자 B(45·여)씨에게 벌금 350만원, 선거사무장 C(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선거공보물 제작 등으로 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4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보다 703만원 더 많은 돈을 추가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25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해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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