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돼
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돼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윤씨에게 강간치상,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 명분으로 억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이 윤씨에게 적용한 범죄액수는 20억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르고,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 김 전 차관과 함께 이모씨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과거사위는 윤씨가 지난 2012년 권모씨와 쌍방 고소를 벌인 사건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계속 구금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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