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판사 주의줘라' 인권위 권고…법원 '불수용' 논란
'막말판사 주의줘라' 인권위 권고…법원 '불수용' 논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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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주지법 "법관 발언은 재판 범주에 포함"
광주지법 "개선조치 진행, 불수용 아니다" 반박
증거자료 냈던 교수에 법관 '주제넘는 짓' 지적
인권위 "어른이 아이 혼내는 표현, 인격권 침해"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2018.07.30.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2018.07.30.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방청객에게 "주제넘는 짓"이라는 표현을 썼던 판사에 대해 주의조치 등 권고를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은 각각 "해당 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두 법원 측이 법관이 방청객에 대해 '주제넘는 짓'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법원 측에서 해당 발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 지휘권을 벗어난 부당한 언행이나 재판 진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불수용 사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지법은 이날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권고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법은 "지속적인 법정모니터링, 재판진행 컨설팅 등을 통해 소속 법관들의 언행이 적정하게 구현되도록 노력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 내지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을 인권위에 알렸다"고 밝혔다.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되고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진정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법정 언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광주지법은 "소속 법관과의 간담회 등 자리에서 진정 사례와 권고 내용을 공지하고 법정 언행이 적정하게 구현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적으로 법정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재판진행 컨설팅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광주지법 원장은 인궈위 권고를 불수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당시 광주지법이 알려왔던 내용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기존에 진행하던 제도,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소속 법관과 간담회에서 권고가 공지되고 개선 노력에 관한 당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전남 순천의 한 대학 교수는 2017년 6월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총장의 배임 및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했다가 법관에게서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교수는 2017년 2월~5월 3회에 걸쳐 탄원서와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제3자가 단순 탄원서가 아닌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3회째에는 탄원서만 냈다고 한다.

이후 법관은 같은 해 6월1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교수를 일으켜 세워 "주제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제출한 탄원서를 반환해 갈 것을 지시했고, 교수는 재판이 종결된 이후인 그 해 10월6일 "인권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문제의 법관은 이후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판장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주제넘는 짓을 한다는 말은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을 나무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장의 나이는 40대 후반인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후반의 진정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 같은 표현을 한 점 등에 비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의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원지법에는 당시 재판장에게 주의조치, 광주지법에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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