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살게 해달라"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여관에 살게 해달라"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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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3.0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3.0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관에서 거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는데 화가 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특수폭행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일만인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서 평소 잘 알고 있던 업주 B씨에게 여관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옆에 있던 C씨가 이를 거절하자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등 흉기를 이용한 범죄로 2차례 실형을 받는 등 여려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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