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성폭행 살인혐의 30대 검찰에 송치
선배 약혼녀 성폭행 살인혐의 30대 검찰에 송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6.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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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5일 강간등 살인혐의 적용 수사 마무리
화단에 추락한 피해자 부축해 추가 범행 여부 쟁점
5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정모(36) 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5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정모(36) 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5일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정모(36) 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 6층 B(43·여) 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B씨의 집 인근 원룸에서 회사 선배인 B 씨의 약혼남과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잠들자 B 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B 씨가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자 도주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견한 B 씨를 부축하고 승강기를 이용해 6층 집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B 씨를 방에 눕힌 뒤 도주했다. B씨 가족은 연락이 되지 않자 오후 4시께 아파트를 찾아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 씨가 만취상태에서 B 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B 씨가 화단에 추락한 후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실제 국과수 부검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나옴에 따라 정 씨가 화단에 떨어진 B 씨를 부축해 아파트로 간 뒤에 목 졸라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범행 시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정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현장 검증을 실시했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정 씨의 진술과 범행 상황을 집중 추궁하면서 성폭행과 살인혐의 입증을 확신했다.

정씨는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되면서 범행 시인여부 대해 "죄송하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받았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행적 등이 보호관찰소 등에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 남종권 형사과장은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현장검증 시 시간대별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며 "범행 신고 후 2시간 만에 거주지에 숨어 있던 정 씨를 붙잡아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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