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기자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지난해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서울 25개구와 과천, 하남, 고양, 세종 등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이상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인 곳들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자격 등의 제한을 받는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해 청약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또한 자금마련도 상대적으로 수월해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바탕으로 청약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중 1순위 청약자수가 1만명 이상 몰린 단지는 총 54개로 이중 비조정대상지역(분양 당시 시점 기준)에서 공급된 곳이 42개단지(78%)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 올들어서도 이어져 1~3월 1순위 청약자가 1만명 이상 몰린 단지는 전국 11곳으로 이중 9곳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인천 루원시티에서 분양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는 1448가구 모집에 3만5443명이 접수해 평균 24.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올 1월 남구에서 공급된 '광주남구 반도유보라’가 256가구 모집에 1만8225명이 몰려 51.19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시 초기 필요한 자본금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마다 규제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역 이용하면 손쉽게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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