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스킨푸드, M&A 투자계약 체결 법원 허가
'회생절차' 스킨푸드, M&A 투자계약 체결 법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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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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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파인트리파트너스가 인수
스킨푸드 1776억, 생산법인 224억대
법원, 8월23일 관계인집회 개최 예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스킨푸드가 1000억원대 M&A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 복귀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회생법원 3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스킨푸드와 생산법인 아이피어리스에 대한 사모펀드 파인트리파트너스의 M&A 투자계약 체결에 대해 허가 결정했다. 파인트리파트너스가 제시한 인수대금은 스킨푸드 1776억원, 아이피어리스 224억원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스킨푸드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올해 M&A 입찰이 진행됐고, 이날 M&A 본계약이 체결됐다. 지금 계획대로면 다음달 중순께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오는 8월23일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M&A 본계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재기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등을 조기변제한 후 신속한 조기종결 결정으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8일 제품 공급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한 뒤 DIP파이낸싱(Debt in Possession Financing, 신규자금대여)을 통해 운전자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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