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접대부 고용 일반음식점 단속
양천구, 접대부 고용 일반음식점 단속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6.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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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오가는 통학로 주변 집중 점검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유흥업소와 유사한 형태(접대부 고용 유흥접객 행위 및 호객행위)를 띤 일반음식점을 일제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천구 보건위생과와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다음달까지 관내 업소 30여개를 민·관 합동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접대부 고용 유흥접객행위 또는 호객행위 여부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벌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구는 밝혔다.

구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 전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반 사항을 설명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집중 점검기간이 시작되는 이달 10일 이후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특히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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