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의 3%포인트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체 전체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6월말 19.2%에서 2017년 말 23.6%, 지난해 6월 말 27%로 높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로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 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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