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실시
양천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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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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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1일(공단건강검진 1일, 입원 10일), 1일 8만1180원 지원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청 전경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구민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공단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건강검진 1일), 1일당 8만1180원을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서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입원 및 공단건강검진을 받은 자다.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고 일반재산을 포함해 2억5000만원 이하 재산(금융, 자동차 미포함)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질병치료가 목적이 아닌 미용, 출산, 요양 등의 입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보건소(3층 의약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적기, 적시 치료를 받음에 따라 합병증과 질병이 완화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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