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방해' 안종범 무죄…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
'세월호 조사방해' 안종범 무죄…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6.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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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이병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사진 갈무리).
【서울=뉴시스】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사진 갈무리).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조 전 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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