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 기소…살인 동기·방법 못 밝혀
검찰,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 기소…살인 동기·방법 못 밝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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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팀, 1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고씨, 검경 조사서 '우발적 살인' 주장 고수
檢 "추가 확보 증거 법정에서 현출할 것"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장기석(오른쪽)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오후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2019.07.01.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장기석(오른쪽)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오후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2019.07.01.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5월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인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유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포함돼 있던 사체유기 혐의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2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씨의 범행동기와 방법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해오며 구속기간도 1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모았지만, 범행동기 파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검찰이 고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살인죄의 핵심 증거인 시신이 없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검찰은 계획범죄 정황을 보이는 수십여점에 이르는 증거물과 고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유정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거부로 일관하다가 이후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유정의 신체 부위에 생긴 상처가 수사 혼선을 위한 자해흔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봄 여러 부위에 상처가 나 있다"면서 "큰 틀에서 (검찰은) 여러 상처 가운데 일부는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이 인천시의 한 마트에서 방진복 등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11일 공개했다. 2019.06.11. (사진=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이 인천시의 한 마트에서 방진복 등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11일 공개했다. 2019.06.11. (사진=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방어흔일 수도 있다는 의문에 대해선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지만,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자해흔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추가 확보된 증거에 대해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증거가 있다"면서 "이 증거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범행동기는 경찰 조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하고 싶은 부분과 가정의 평온 유지 등 복합적인 이유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시신의 행방을 수색 중인 경찰은 앞서 인천시와 김포시 소각장, 아파트 배관에서 나온 뼛조각이 모두 동물 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 20여 점을 발견해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이 마저도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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