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 자체규정 만든다…개교이래 처음
서울대, 교원징계 자체규정 만든다…개교이래 처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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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자체 징계규정 없어…사립학교법 등 준용
성추행·갑질, 교수 비위에…'솜방망이 처분' 비판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명시…정직 최장 12개월
서울대 정문
서울대 정문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서울대학교가 자체 교원징계규정을 신설한다. 1946년 개교 이래 처음이다. 사회학과 H교수·서문과 A교수 등 교수들의 잇단 성추행·갑질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될 당시 학생들 요구를 반영한 규정이 될 전망이다.
 
1일 서울대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징계규정 제정안을 가결했다. 남은 단계는 이사회의 승인이다. 신설 교원징계규정은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이달 중 공포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대는 그간 자체 교원징계규정 없이 교원 징계에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을 준용했다. 이에 학생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된 신설 교원징계규정에는 지난 5월27일 서울대 전체학생 총회에서 통과된 학생들의 요구안이 일부 반영됐다. 이들은 학생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사항은 제10조 제5항에 명시됐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혐의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가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학생에게 신체·정신·정서적 폭력 행위를 해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혀 징계 대상이 된 경우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의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겼다.
 
기존 최장 3개월에 그쳤던 정직 수준도 12개월까지 늘렸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가결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등 교원징계 전반에 학생들의 총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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