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보석유지 결정…"석방조건 준수 계속 감시"
법원, MB 보석유지 결정…"석방조건 준수 계속 감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04 13: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 "MB, 증인과 접촉하며 회유한다" 주장
변 "사실확인 제출은 정상적인 변론" 반박
MB, 지난달 27일 폐렴 증세 입원 뒤 귀가
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항소심 3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4.
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항소심 3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4.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증인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관계인을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이다. 변호인 측은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에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접견을 본 적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석 조건상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를 만나는 건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전 대통령 보석 이후 사건관계자들이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가 변호인을 통해 총 5번 제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변호인을 통한 접견과 통신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했는데도 (관계자들) 진술서가 단기간에 작성됐다"며 "이런 걸 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 등이 제출한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용석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4명을 접견했다"며 "이 중 장 전 기획관 등 2명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혐의로 입건된 인물이고 사건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건 변론 활동의 하나라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사실확인서 작성은 1심 때부터 주장됐던 것인데 갑자기 보석 이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확인서는 증인신문 절차 전후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여 받아서 제출한 것이고 보석 상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중에 자연스럽게 접견했던 일반인·목사·친척들에 대한 접견신청마저 보석 이후에는 자제하고 있다"며 "보석 후 직계가족과도 통화나 접촉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사건관계자들과 사접 접촉할리 없고, 그런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떠한 위반 사실도 없다"며 "기관지염이나 폐렴, 당뇨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소송 서류도 전혀 안 보고 있고, 모든 소송상황을 변호인에 맡긴 뒤 구체적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지난 3월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을 할 때와 재판부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을 계속 철저하게 준수해달라. 준수 여부에 대한 서울강남경찰서의 감독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6일 구속 349일만에 조건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지키라는 것 등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이유로 병보석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초기 폐렴증세를 보여 서울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2일 퇴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