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사업자 선정 논란…대우, '조합공문 수령' vs 현대ENG '조합장 독단'
고척4구역 사업자 선정 논란…대우, '조합공문 수령' vs 현대ENG '조합장 독단'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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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시공사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었던 '고척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권이 결국 대우건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게 된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 사업장은 지난 28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대우건설(122표)이 경쟁사 현대엔지니어링(118표)에 이기고도 과반수(123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조합측에 사회자가 개표과정에서 임의로 처리한 무효표 4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조합측은 이 중 3표를 유효표로 인정해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 및 사업조건을 뚝심있게 홍보한 결과"라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내용을 입찰 조건에 담아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것이 이번 수주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28일 새로운 푸르지오 브랜드 발표 이후 장위6구역에 이어 고척4구역까지 연달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새로운 푸르지오를 적용한 특화설계를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을 선별 수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측의 결정에 반발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총회에서 안건 부결로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는데도, 조합장이 번복을 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조합 회신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VAT 제외) 규모다.

전체 983세대 중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임대주택 58세대, 46㎡ 임대주택 90세대, 59㎡A 286세대, 59㎡B 111세대, 59㎡C 128세대, 84㎡A 246세대, 84㎡B 24세대, 114㎡ 40세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인근에 1호선 개봉역이 있고 경인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내⋅외곽 진출이 용이하다. 고척초, 고척중, 경인중, 고척고가 가깝고, 목동 학원가와도 인접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푸르지오의 듀얼 골드 스카이커뮤니티와 그리너리라운지 등 명품 특화 디자인과 부지의 단차를 개선한 중앙 에스컬레이터 배치, 1층 세대 전용 앞마당 테라스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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