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하여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얻어내다.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하여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얻어내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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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2020년 9월 입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최고 35층, 31개동 규모의 2296세대를 가진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2013년 8월 설립인가를 받은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4년 4월 10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총 11명을 선출하였고, 이들은 2017. 4. 9.경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런데 조합장과 임원들은 임기만료 전후로 후임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종전과 똑같이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면서 업무를 집행해왔다. 결과 조합장과 임원들이 임기만료된 2년이 넘도록 후임임원 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후임임원 선출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참다못한 수백명의 조합원들은 에스앤엘 파트너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조합장과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가처분사건에서는 임기만료된 조합장과 임원들이 임원 공석에 따른 긴급업무수

행에 관한 조합정관을 근거로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위 조합장과 임원들이 후임임원 선출절차를 지연시킨 것이 사실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에스앤엘 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기만료된 임원은 임기 중인것처럼 임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장과 임원들은 그 권한을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하였고, 후임임원 선출절차도 지연시켜왔으며, 이로써 조합원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결국 이들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을 통해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후임임원 선출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정식으로 선출된 조합장과 임원들에 의하여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하는 조합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에스앤엘 파트너스 (02-6207-1145)

파트너 변호사 김성혁(010-764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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