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28억3100만원 부과
태백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28억3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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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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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강원 태백시청 (뉴시스 DB)
【태백=뉴시스】강원 태백시청 (뉴시스 DB)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관내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2만454건, 28억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467건, 1억3600만원이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준공 및 단독주택의 신·증축, 주택가격 변동, 건축물 신·증축,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시는 착오부과처분 방지를 위해 건축물 변동자료 및 소유권 이전 자료 정비, 비과세·감면 및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정비 등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를 정비해 이와 같이 부과처리했다.

정기분 제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과 위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민원실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관내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각종 홍보활동은 물론, 반송된 고지서 실거주지 재발송 및 전화·문자 납부 독려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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