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자율형사립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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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사항이자 의무이다
-자사고 문제는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이다
최선, 채유미, 김수규, 장상기, 장인홍(교육위원장), 김경(교육위부위원장), 전병주,
최기찬, 양민규(뒤), 권순선 의원 등 총 10명 등이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선, 채유미, 김수규, 장상기, 장인홍(교육위원장), 김경(교육위부위원장), 전병주,
최기찬, 양민규(뒤), 권순선 의원 등 총 10명 등이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다.
최선, 채유미, 김수규, 장상기, 장인홍(교육위원장), 김경(교육위부위원장), 전병주,
최기찬, 양민규(뒤), 권순선 의원 등 총 10명 등이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다.

   

최선, 채유미, 김수규, 장상기, 장인홍(교육위원장), 김경(교육위부위원장), 전병주,최기찬, 양민규(뒤), 권순선 의원 등 총 10명 등이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다.
최선, 채유미, 김수규, 장상기, 장인홍(교육위원장), 김경(교육위부위원장), 전병주,최기찬, 양민규(뒤), 권순선 의원 등 총 10명 등이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이주현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7 10 서울시의회 본관 1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가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자사고 문제를 시·도교육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임을 밝히고, 법적 근거가 당초 자사고를 지정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점에서 자사고가 “금번 평가를 정부 교육청의 정치적 이념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자사고의 법령상 운영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자사고가 교육과정·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행학습 위주의 입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일부 우수 선발집단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교육위원들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단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사고가 이에 합당한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인홍 교육위원장 “자사고가 당연히 수용해야 재지정평가 결과를 거부하면서 마치 교육 당국이 이념에 따라 자사고를 고의로 없애려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존중하여 최대한 빨리 동의권을 행사하고, 정부는 2017 출범 당시 약속한 고교 체제 개편 일반고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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