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반대' 광화문 차량시위…한유총 회원 기소
'유치원법 반대' 광화문 차량시위…한유총 회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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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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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소속 회원 2명, 집시법 위반 혐의
'유치원 3법' 반대하며 통학 버스로 시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버스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붙이고 한 차로에서 떼 지어 저속주행을 하자 경찰이 유치원 버스를 촬영하고 있다. 2018.12.31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버스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붙이고 한 차로에서 떼 지어 저속주행을 하자 경찰이 유치원 버스를 촬영하고 있다. 2018.12.31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에 반대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돌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5일 한유총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2시간가량 돌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12인승·15인승 승합차 25대로 광화문 광장 남측광장에서 북측광장까지 이동한 후 서울시청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광장 일대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유아학비 평등하게 부모에게 직접지원', '국가가 다 해라!' 등의 현수막을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 측은 "올 한해 힘든 일이 많았는데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까지 지정된 것을 보고 회원들 사이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됐던 모양"이라면서도 "일부 원장들이 나선 것일 뿐 단체 주도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운영자금의 출처 등을 회계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원장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유치원의 부실급식 문제를 현행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여야 간 논의의 공전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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