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위생 시설개선 공사 비용도 부담
경영악화 사업장에 '계약 해지권'도 부여
예비기초금액 설정도 98%→100% 적용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이 올 하반기 상업시설 등의 입찰부터 임차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방식'과 '임차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등을 도입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상업시설과 시설공사 등에 ▲발주제도 개편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매장 부담완화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내 면세점과 상업시설 등 입점 매장의 임대료가 여객 증감률과 연동돼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 공사의 경우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경영악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업자에게는 계약 해지권도 부여된다.
공사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찰 단계에서 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가 산정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예비기초가격금액 설정 시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금액의 98%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계금액 10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저가낙찰의 양산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적정 대가 지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해 공정경제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