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 증감 임대료' 도입…임차인 상생 방안
인천공항, '여객 증감 임대료' 도입…임차인 상생 방안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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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공정문화 확산 방안' 도입
안전과 위생 시설개선 공사 비용도 부담
경영악화 사업장에 '계약 해지권'도 부여
예비기초금액 설정도 98%→100% 적용
개장 200일을 넘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을 넘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장 200일째인 5일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8.08.07.
개장 200일을 넘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을 넘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장 200일째인 5일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8.08.07.
개장 200일을 넘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을 넘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장 200일째인 5일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8.08.07.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이 올 하반기 상업시설 등의 입찰부터 임차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방식'과 '임차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등을 도입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상업시설과 시설공사 등에 ▲발주제도 개편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매장 부담완화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내 면세점과 상업시설 등 입점 매장의 임대료가 여객 증감률과 연동돼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선 공사의 경우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경영악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업자에게는 계약 해지권도 부여된다.

공사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찰 단계에서 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가 산정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예비기초가격금액 설정 시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금액의 98%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계금액 10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저가낙찰의 양산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적정 대가 지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해 공정경제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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