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가로등·전신수 535본에 광고물부착 방지물 시공
양천구, 가로등·전신수 535본에 광고물부착 방지물 시공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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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 광고물부착방지물 시공 후 모습. 2019.07.12.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 광고물부착방지물 시공 후 모습. 2019.07.12.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 광고물부착방지물 시공 후 모습. 2019.07.12.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광고물부착방지물(페인트) 설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재인 페인트를 칠하면 테이프나 접착제 등이 달라붙지 않는다. 설사 달라붙더라도 자국 없이 떨어지므로 벽보나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구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남부순환로, 오목로 및 월정로 주변 전주나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벽보를 일제히 제거하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페인트를 시공했다.

구는 불법광고물이 빈번하게 발견돼 민원이 제기됐던 곳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대상지는 ▲남부순환로 신월사거리에서 신월IC를 거쳐 과학수사연구원입구사거리 구간 ▲오목로 강서초등학교 주변 ▲월정로 신장초등학교 도로 주변 등을 대상으로 전신주 및 통신주 등 535본의 전주 등이다.

구는 선정된 사업대상지 외에도 목1·4·5동, 신월7동, 신정4·6동 등 광고물부착방지물(방지판)이 훼손돼 정비 요청이 제기된 지역도 설치대상지에 포함했다.

 구 관계자는 "벽보가 현수막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덜하지만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기에 도시미관의 차원에서 개선이 꼭 필요했다"며 "불법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도로변 시설물에 벽보를 붙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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