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규정한 주거권 실현 위한 주택정책 모색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공청회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는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의 인사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의 발표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권순형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장,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3.1서울민회 경제분과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3.1서울민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른백년이 주최하고, 토지+자유연구소 등이 주관한다.
3.1서울민회 등 주최측은 ”헌법은 토지공개념, 법과 제도는 토지사개념’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이제 헌법이 의무로 규정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택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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