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음주운전 보험금 구상액 상향 검토…보험료 인하될까
국토부, 음주운전 보험금 구상액 상향 검토…보험료 인하될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7 10: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는 피해규모 관계없이 최대 400만원 내면 사고 처리
국토부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금 구상금 상향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현행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2019.06.29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현행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2019.06.29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보험료로 인하로 이어질지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간 일각에서는 음주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구상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은 인적피해는 건당 300만원, 물적피해 건당 100만원을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400만원만 내면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법률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구상액 상향 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액 상향이 현실화 될 경우 음주운전 억제효과 및 보험료 인하 등의 순기능도 기대된다. 음주운전사고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상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 충당하던 부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액을 상향해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현실화 될 경우 음주운전 억제 및 보험료 인하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