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공정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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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A씨는 남편과의 여행을 위해 여행사에 계약금을 냈지만, 출발에 임박해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소견서를 제출한 뒤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남편만 환급 대상이라며, A씨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해당 분야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796건에서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양 기관은 서비스 상품을 결제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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