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양주 그린벨트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고양-양주 그린벨트 불법행위 집중단속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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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22일부터 26일까지 가동
용도변경-무단증축-형질변경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2~26일 고양시,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동식물 관련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지만, 허가 목적과 달리 창고 등으로 개조해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도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사항은 형사입건 조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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