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학 기숙사 짓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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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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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청 청사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시내 대학 기숙사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18일 공포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대학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 바닥면적의 비율)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부지는 하나의 대지로 취급되는 탓에 그간 용적률이 조금만 남아있는 대학은 기숙사를 짓는 것을 꺼려왔다.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남은 용적률을 써버릴 경우 향후 다른 건물이 필요해도 짓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시는 "서울시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로 전국 시·도 중 최저로서 기숙사를 확충할 필요성이 크지만 대학의 용적률 부족으로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숙사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완화, 재개발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과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소단위정비형'과 역사문화유산을 제외한 잔여부지를 활용해 건축하는 '보전정비형'의 경우 건폐율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범위까지 완화된다.

자연경관지구 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건폐율도 완화된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 30~40%가 적용돼왔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다소 완화돼 사업여건이 나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회 여건변화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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