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성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기소의견으로 송치
'술집 성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기소의견으로 송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7.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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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여성 2명에 입맞추는 등 추행
"친근감 표현이었고 장난이 심해진 것"
고소 취하했지만 강제추행 친고죄 아냐
술집 CCTV 영상 등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시스】 신화 이민우 2019.07.02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신화 이민우 2019.07.02 ⓒ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신화의 이민우(40)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측은 사건 당일 경찰에 "이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씨 측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이라며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강제추행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확보한 술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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