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사육돼지에 남은음식물 직접 급여 금지
25일부터 사육돼지에 남은음식물 직접 급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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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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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
【제주=뉴시스】 제주 양돈장의 돼지.
【제주=뉴시스】 제주 양돈장의 돼지.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오는 25일부터 농가에서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만들어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로 대체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게 배합사료 급여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사료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개정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차원이다. 남은 음식물 급여는 ASF의 주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신고서를 받은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될 남은 음식물 처리를 위해 정부는 대체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남은 음식물을 처리시설까지 장거리 운송이 어려운 군부대나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500대를 설치해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 두 달치 급여량의 50%를 지원한다. 또 사료구입비를 융자 100%, 연 이자 1.8%로 지원하고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금지 농가에서의 남은 음식물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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