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이는 회사에 대해 다음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벌점제도 기준이 보다 깐깐해진다. 느슨한 현행 기준탓에 실제 조치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관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벌인 회사에 대해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부과 2.5점 ▲검찰 고발 3.0점 등으로 벌점을 매긴다. 이렇게 5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조달청 등 발주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한다.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회사이니 입찰에 참가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담합 사건의 대다수는 입찰에서 발생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담합사건 조치건수 총 454건 중 입찰담합은 344건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심각한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5년간 부과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은 회사는 즉시 제한 요청이 이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5점이 넘은 회사라도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 한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개정안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 새롭게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예방, 억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국가계약법상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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